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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 조석래·조현준 父子 등 불구속 기소(종합)

檢, 효성 조석래·조현준 父子 등 불구속 기소(종합)

등록 2014.01.09 10:30

최원영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 = 뉴스웨이DB)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 = 뉴스웨이DB)


검찰이 탈세와 비자금 혐의를 받아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9일 조 회장과 장남 조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10여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측은 1998년 외환위기로 생긴 해외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으로 비자금이나 횡령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그룹 임직원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마련해 양도세를 내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주식 위장 거래 의혹,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와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포탈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효성 측은 “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했을 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총수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됐지만 고령일 뿐 아니라 심장 부정맥 등 병세가 있고,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등을 따졌을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된 바 있다.

79세 고령인 조 회장은 지난 10월30일 고혈압과 부정맥 증세로 입원했다가 11월14일 퇴원, 이후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달 5일 다시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 중인 상태다.

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어선다. 배임 및 횡령 액수는 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장남인 조 사장의 경우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라 효성그룹에 3652억원의 법인세를, 이후 조석래 회장에게 별도로 11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지난달 효성은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세금을 모두 완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조 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10.32% 가운데 1100억원어치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납부를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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