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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하루 앞둔 말년 병장, 순간의 ‘욱’이 평생 후회로···

전역 하루 앞둔 말년 병장, 순간의 ‘욱’이 평생 후회로···

등록 2014.01.05 13:44

김재범

  기자

육군 병사가 전역 후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할 정도다.

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김포의 육군 모 보병 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최씨(당시 21세)는 당시 전역을 단 하루 남겨뒀다.

이날 저녁 최씨가 속한 부대 당직사관은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 개인 총기 손질을 지시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최씨는 총기 손질을 하는 10여 분을 참지 못했다. 결국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 총열(총알이 발사되는 금속관)을 옷가지에 싸서 세탁기에 넣고 5분 동안 돌렸다. 하지만 ‘쿵쿵’ 거리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병사가 당직사관에게 보고했고, 최씨의 황당한 반항(?)은 곧바로 들통이 났다.

군 검찰은 최씨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군형법 제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는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행히 최씨는 사건 다음 날 예정대로 전역했고, 민간인 신분이 되자 군 검찰이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에게 ‘제2의 생명’인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김재범 기자 cine517@

뉴스웨이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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