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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놓고 여·야 신경전···대부업체 운명은?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놓고 여·야 신경전···대부업체 운명은?

등록 2013.12.16 17:43

박수진

  기자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이 또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18일로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대부업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 것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정한 법안이 오는 31일 만료돼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법안 만료를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이자율 상한선 인하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현행 39%인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자 제한법상 금전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인 30%에 대부업을 예외로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과 정부 측은 이자율을 급격히 낮출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가 늘어나 오히려 불법사채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자율 상한선이 30%까지 내려가면 회사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비용, 영업비용, 대손비용, 관리비, 모집비 등을 감안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이자율은 35% 수준으로, 이자율이 30%까지 내려갈 경우 업계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더욱이 7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연체율도 높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불법사채로 전환하는 대부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약 90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가 폐업하고 불법사채로 전환하는 대부업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는 무등록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약해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는 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최고이자율 인하를 자제하고 합법 대부업자 육성 정책 마련하는 등 합법대부업자가 음성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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