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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 업체 처벌 수위 낮추나···‘동의의결’ 첫 심의

공정위, 포털 업체 처벌 수위 낮추나···‘동의의결’ 첫 심의

등록 2013.11.25 14:24

김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업계의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물 위기에 놓였던 포털 업계에 처벌 수위 감량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매우 혁신적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한 번도 개시된 바가 없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광고 등의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관련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보냈지만 이번 ‘동의의결 제도’에 따라 포털 업체들의 처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혐의사실을 입증했을 때 보내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포털업체들이 수백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번 ‘동의의결 제도’가 개시되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은 사라질 수도 있다.

개시 이후에는 시정방안 등을 담은 잠정동의의결안이 작성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동의의결안이 상정되고 확정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

단, 동의의결 절차 과정에서 시정방안이 미흡한 점 등의 이유로 동의의결안이 기각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가 진행된다.

법리적인 다툼 없이 사업자가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하는 시정방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구제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의 장점이 있다.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심의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경쟁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에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했고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국내에서도 동의의결 제도 하에서 인터넷 업계와 규제당국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의 뜻을 비쳤다.

또 “네이버는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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