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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찜질기·완구 등 14개 제품 리콜명령

전기찜질기·완구 등 14개 제품 리콜명령

등록 2013.11.07 11:00

김은경

  기자

리콜명령 전기찜질기6개, 자료=기술표준원 제공리콜명령 전기찜질기6개, 자료=기술표준원 제공


정부가 과도한 온도상승을 일으키는 전기찜질기, 완구 등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 찜질기, 완구 등 생활제품 2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기찜질기(6개), 완구(6개), 휴대용 사다리(1개), 천공기(1개)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을 받았다.

전기 찜질기 6개 제품은 온도조절기등 부품이 변경·누락돼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완구 6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77배 상회했다. 1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 보다 10.8배 초과했다.

휴대용 사다리 1개 제품은 벌어짐 방지기구가 없어 사람의 체중을 지지해야 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천공기 1개 제품은 인증당시의 퓨즈홀더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의 위험성이 있었다.

특히 전기 찜질기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만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표원은 전기 찜질기 부적합률이 높아 이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제조기업에 대한 계도를 통한 불량률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 줘야한다.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표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표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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