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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시 절차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시 절차는···

등록 2013.11.05 14:27

수정 2013.11.05 17:14

이창희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국무회의에 의결·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결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번 해산심판 청구의 근거가 된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무부의 청구 원인과 근거, 통합진보당의 당헌·당규, 정당강령,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당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는 심판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정당해산 청구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다 외국의 사례 등 검토해야 할 법리가 많아 법정기한 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헌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면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의 강령,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의 창당이 전면 금지되고 통합진보당 명칭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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