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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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심판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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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대한민국 독재국가로 전락”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대한민국 독재국가로 전락”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이날 선고 직후 열린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이어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오병윤, 헌법재판소 앞 절규···“통합진보당 해산 안돼”

오병윤, 헌법재판소 앞 절규···“통합진보당 해산 안돼”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9시 20분경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판결을 기다리며 “헌법재판소가 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판결을 내리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오 대표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것”이라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선고의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난 수 십 년간 우리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활짝 피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우윤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담담하게 지켜볼 것”

우윤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담담하게 지켜볼 것”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최종 판결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헌재의 결정 뒤 우리사회에서 벌어질 보수와 진보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과 함께 담담한 심정으로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

정당해산심판 선고 D-1···통합진보당 국회농성 돌입

정당해산심판 선고 D-1···통합진보당 국회농성 돌입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통합진보당이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통합진보당 의원단은 18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전격 농성에 들어갔다. 이상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을 죽이면 모든 양심세력의 저항에 따라 박근혜 정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이어 “헌재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 달도 안 돼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에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참고인 6인 지정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참고인 6인 지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두 번째 준비기일을 앞두고 참고인을 지정했다.헌재는 7일 정부와 진보당 측 참고인 6명을 확정해 양측에 참고인 지정 결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법무부 측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대학장,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등이 참고인으로 선정됐다.진보당 측에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

진보당  “朴정부의 反민주주의 폭거···긴급조치10호”

진보당 “朴정부의 反민주주의 폭거···긴급조치10호”

통합진보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선 반민주주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권이 오늘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선포해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며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과 있을 수 없는 해산청구소동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말했다.홍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시 절차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시 절차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국무회의에 의결·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무부는 현재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결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번 해산심판 청구의 근거가 된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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