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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주도 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주도 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3.07.27 21:12

박지은

  기자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집회 때 불법폭력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A(41)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경찰에 자진출석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6시50분부터 8시30분까지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옆에서 희망버스 집회를 벌이던 중 참가자들에게 공장 울타리를 뜯도록 지시하고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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