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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표류’ 가락시영···이번엔 숙제 풀까

10년 ‘표류’ 가락시영···이번엔 숙제 풀까

등록 2013.05.12 08:30

성동규

  기자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 가락시영이 10년 만에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용적률 285.98%를 인정받아 최대 35층 951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전문가들은 가락시영 재건축을 신호탄으로 움츠린 재건축시장은 물론 부동산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대봤다. 현장 반응도 뜨겁다.

단지 인근 A공인 대표는 “4·1부동산 대책 이후 매맷값이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건축심의까지 통과돼 분위기가 좋다”며 “거래문의나 시세동향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고 실제 거래도 심심치 않게 된다”고 말했다.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지는 건 아니다. 사업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첨예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비대위를 비롯한 500여가구 입주민은 무상지분율과 추가부담금 공개·확정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한 상태다.

이들은 선(先)이주 시 사업 지연으로 수억원의 이주비 이자를 떠안은 채 불리한 계약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이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이주를 시작해 올해 1월 말로 기한이 끝나자 조합은 지난달 비대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가락시영은 2007년 설계를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급증해 추가부담금이 늘었다. 이에 조합은 50%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비대위는 “재건축 결의는 특별결의(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1심은 비대위, 2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이 비대위의 손을 들어 준다면 사업 진행 중에도 갑자기 좌초할 수 있다.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가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 조합과 비대위 간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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