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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합업종 발표 ‘운명의 날’···제과·외식업 규제 유력

중기적합업종 발표 ‘운명의 날’···제과·외식업 규제 유력

등록 2013.02.05 09:20

수정 2013.02.05 11:29

정백현

  기자

프랜차이즈 제과업과 외식업에 대한 사업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 편입 여부를 토의하고 있다.

현재 동반위에 중기적합업종 편입을 신청한 업종은 생계형 20개, 비생계형 12개 등 총 32개(지난해 11월 말 기준)다. 여기에 제과점과 음식점은 자판기 운영업, 화장품 소매업, 애완동물 용품 소매업 등과 함께 생계형 업종으로 포함돼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가 유력한 업종은 프랜차이즈 제과업과 외식업이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12월 말 회의에서 신규 편입이 유력했으나,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동반위는 제과업에 대해 ‘신규 점포 수 연 2% 제한 및 동네 빵집 500m 이내 신규 점포 출점 금지’라는 중재안을 제과업계에 내놨다. 외식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론칭 사업을 금지하는 것을 규제의 뼈대로 하고 있다. 다만, 기존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의 신규 출점은 강남역 등 일부 핵심 대형 상권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동반위의 결정대로 사업이 조정될 경우 파리바게뜨는 1년에 64개, 뚜레쥬르는 1년에 25개 수준의 점포까지만 출점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동네 빵집 주변에는 점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출점은 어렵게 된다.

제과업계와 외식업계는 동반위와 일부 이익단체들의 일방적인 의견 표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동반위가 전체적인 산업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규제만 하려고 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제과업계는 “연 2% 수준에서 신규 출점을 제한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과산업이 축소될 수 있다”며 “연 3% 수준으로 출점 제한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진짜 대기업’인 롯데,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신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식업계는 “패밀리 레스토랑은 일반 외식업과 가격대나 상품의 수준 자체가 다른데도 일방적으로 중기적합업종에 넣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동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동반성장위의 사업 조정이 월권행위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영홍 고려대 교수는 “현행 법령 상 사업 조정 권한은 동반위원장이 아닌 중소기업청장에 있다”며 “동반위가 사업 조정을 강행할 경우 법리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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