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투자자, 거래소에 '보유지분 의무보유 확약서' 제출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의 상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컬리가 그간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걸림돌로 꼽히던 재무적 투자자(FI)의 보유지분 의무보유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르면 이달 말 컬리는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투자은행(IB)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컬리 FI들은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고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단 의무보유 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그간 거래소는 컬리 FI들에 최소 18개월 이상 보유 지분을 팔지 않고 20% 이상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약정을 요구해왔다. 컬리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 지분율이 5.7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경영 안정성을 위한 보안 조치 차원이었다.
컬리는 지난 3월 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제출 후 45영업일 이내 결과가 나오지만 컬리가 거래소의 요구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확약서를 내지 않아 심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와 같이 창업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약 2년 간 팔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컬리는 외국계 FI들이 많아 합의에 난항을 겪은 탓이다.
컬리가 확약서를 제출한 만큼 컬리의 상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는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해 공모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공모가 산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 컬리가 당초 목표로 한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컬리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4조원을 인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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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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