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뒷광고' 게시글 1만7000건 적발

공정위, SNS '뒷광고' 게시글 1만7000건 적발

등록 2022.02.02 13:20

변상이

  기자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협찬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뒷광고' 게시물 1만7000여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회·구독자 수가 많아 영향력이 크거나, 유사 게시물이 발견되는 빈도가 잦은 경우 등을 조사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했는지를 판단했다.

SNS 유형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의 법 위반 게시물이 9538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7383건, 유튜브는 99건이었다. 법 위반 유형(2개 이상일 경우 중복 집계)은 SNS 종류별로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적절한 표시위치'(7874건)였다.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표시가 보이게 하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가 다수였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미표시' 4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 305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블로그는 다른 SNS와 달리 글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위반 게시물은 서비스(2329건) 관련보다는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더 쉬운 상품(1만4691건)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품의 경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의 경우 음식 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고, 이들이 적발 건수 외의 게시물까지 추가로 수정하면서 총 3만1829건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며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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