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 거래 제한”···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 거래 제한”···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1.09.28 11:20

수정 2021.09.28 13:08

차재서

  기자

1개월 내 내부기준 마련해 시행해야“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 소속 임직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없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도 금지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범정부 협의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해상충 방지 조항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으며, 사업자와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담아(1개월 내) 시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거나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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