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하나금융 계열사만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이유는?

금융 은행

하나금융 계열사만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이유는?

등록 2021.04.01 17:39

주현철

  기자

금융당국, 하나금융 계열사 조건부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금융 4개사, 대주주 형사소송 4년간 후속절차 없어삼성카드·경남은행, 중단 유지···대주주 소송·금융당국 제재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 미확인···심사 보류 유지

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사진=하나은행 제공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사진=하나은행 제공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1차 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등은 여전히 심사 보류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보험회사·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사가 합법적으로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초개인화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과정에서 하나금융 4개 계열사(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에 대한 심사가 대주주 제재 문제로 심사가 잠정 보류됐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형사 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특성을 비롯해 기존 이용 고객의 불편, 개인들의 정보주권 강화 등을 위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 2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금융위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과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 산업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대출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하나금융을 고발한 뒤 후속 절차 진행 없이 4년 1개월이 지났고, 진행단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절차의 종료 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계속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알리페이)의 중국 금융당국 제재 여부 미확인 문제로 예비인가가 보류된 상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4월부터 마이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하고, 내달 16일에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허가심사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