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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정기국회 종료···민주당, 공수처·경제3법 처리 예고

오늘(9일) 정기국회 종료···민주당, 공수처·경제3법 처리 예고

등록 2020.12.09 08:28

임대현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공수처법 규탄집회.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공수처법 규탄집회.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으려 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강행하면서 국민의힘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밤샘농성을 벌이면서 본회의를 막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후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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