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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막판 대수술···전속고발권 유지·3%룰 완화

공정경제3법, 막판 대수술···전속고발권 유지·3%룰 완화

등록 2020.12.08 14:25

임대현

  기자

경제단체 반발로 ‘공정경제 3법’ 수정 나서전속고발권 유지···고소남발 우려 수용한 듯‘3%룰’ 완화···의결권 개별 3%씩 인정하기로수정된 개정안,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

공정경제 3법 관련 재계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간담회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공정경제 3법 관련 재계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간담회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앞두고 막판 대수술에 나섰다. 경제계가 반발했던 법안인 만큼, 일부 내용을 완화해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6인으로 구성되며 3분의 2(4인)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 의한 것이다. 당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기업을 규제한다고 보고 반대했다.

경제단체들도 공정경제 3법 통과가 임박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들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 기업의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을뿐더러,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돼 기업이 악의적인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을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가장 반발이 컸던 ‘3%룰’을 완화했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려던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 한해 ‘개별 3% 인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담합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재계에서는 고소남발, 검찰과 공정위 간 중복수사·조사 등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반발했던 것이다.

수정된 공정경제 3법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국회 일정에 반발하고 있어 원활할 진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문제 삼아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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