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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된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3%룰’ 완화된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등록 2020.12.08 16:34

임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당초 재계가 반대했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 없이 단순 3%로 적용한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비상장사는 현행 그대로 1%, 상장사의 경우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의결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상법 적용을)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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