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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전영묵號 신사업 제동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전영묵號 신사업 제동

등록 2020.12.03 22:58

장기영

  기자

금감원, 제재심서 기관경고 조치 의결대법 소송 승소 판결에도 중징계 강행제재 확정 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자회사 삼성카드 마이데이터사업 차질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이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거쳐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미 한 차례 제동이 걸린 자회사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6일 1차 회의에서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제재심의위는 이날 2차 회의에서 삼성생명에 사전 통보한대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포함한 잠정 제재 조치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의위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에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금감원은 암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삼성생명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강행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고객 몰래 직접치료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암보험 보험증권을 바꿨고,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한 채 자문의의 의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일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한 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은 삼성생명 서초사옥 고객센터를 점거하고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9월 보암모 공동대표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은 사례별로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며 “(종합검사 결과 제재에)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사 암보험금 지급 요구 집회. 사진=뉴스웨이 DB보험사 암보험금 지급 요구 집회. 사진=뉴스웨이 DB

이 밖에 이번 제재에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 위반 관련 사항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생명은 계열사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기면서 기한을 넘길 경우 받기로 한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중 기관경고 조치는 금감원장 결재,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은 올해 초 전영묵 사장 취임 이후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계열사들과 함께 유망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신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해왔다.

9월에는 통합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와의 금융데이터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달에는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유호석 부사장은 지난달 ‘2020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지난해 4월 출범한 CVC(전략펀드)를 통해 핀테크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는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진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삼성카드 등 6개 회사의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심사 신청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심사 보류 사유로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점을 제시했다.

한편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제재가 확정된 지난 2017년 이후 3년여만이다.

금감원은 2017년 5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8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또는 주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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