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결정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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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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