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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 LH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 정지

[공시]계룡건설산업, LH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 정지

등록 2020.08.20 17:52

서승범

  기자

계룡건설산업은 관할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시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결정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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