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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31일부터 입주자 모집

기숙사형 청년주택 31일부터 입주자 모집

등록 2020.07.23 11:00

서승범

  기자

국토부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부터 서울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해 서울 구로‧종로구 등 총 8개소를 공급해 청년 약 100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가구를 포함해 총 1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사장 변창흠)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해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도 방별로 구비했다. 또 층별로 남‧여 입주자를 분리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CCTV‧비상벨‧가스배관덮개 등도 설치됐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40%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기간 중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로서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8월 19일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2학기 개강을 고려해 8월 중 계약‧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일정 및 세부 선발기준, 실별 기숙사비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31일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생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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