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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불교계와 45억 단체연금보험 소송戰 장기화

흥국생명, 불교계와 45억 단체연금보험 소송戰 장기화

등록 2020.07.17 11:06

수정 2020.07.17 13:51

장기영

  기자

1심 판결 손실 예상액 금감원에 보고흥국생명 “항소심서 무과실 확인할 것”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사진=흥국생명서울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우리나라 3대 불교 종단 중 하나인 대한불교천태종(이하 천태종)과 진행 중인 45억원 규모의 단체연금보험 소송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15일 천태종과의 단체연금보험 계약관계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손실액이 45억1638만원으로 예상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천태종 소속 직원이 사문서를 위조해 단체연금보험 계약자인 천태종을 기망하고 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은 지난 2018년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흥국생명을 상대로 계약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원칙대로 지급 사유에 맞게 보험금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달 10일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흥국생명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추가 소송을 통해 흥국생명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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