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없이 6월 고지분부터 2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욕탕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해,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욕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5,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성있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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