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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말까지 연장···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말까지 연장···자격요건은?

등록 2020.03.02 16:46

김선민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말까지 연장···자격요건은? / 사진=국세청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말까지 연장···자격요건은? / 사진=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말까지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천 원, 홑벌이가구 91만 원, 맞벌이가구 105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세청 ARS 전화로 신청하거나 손택스앱,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역시 ARS 전화나 손택스앱, 홈택스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지난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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