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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정지(상보)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정지(상보)

등록 2019.11.22 18:27

강길홍

  기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날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정확히 3개월만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날로 따지면 112일만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한일 정부가 동시에 이번 사안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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