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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안타증권 상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법원, 유안타증권 상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등록 2019.10.28 19:29

서승범

  기자

유안타증권은 서모씨 외 3인이 자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서울고법에서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사측은 “과거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당소송 개시 여부에 대한 허가 신청과 관련한 것”이라며 “집단 소송 허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집단소송 본안소송을 개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양그룹 회사채를 매수했다 2013년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탓에 피해를 본 서모씨 등은 지난 2014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1·2심은 모두 소송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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