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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신용정보법 논의한 국회···왜 보류했나 봤더니

인터넷은행법·신용정보법 논의한 국회···왜 보류했나 봤더니

등록 2019.10.25 18:03

임대현

  기자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인터넷은행법·신용정보법 논의1년 만에 논의에 “큰 이견 없어”···논의할 시간 있어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신용정보법’ 등 개정안을 검토했다. 인터넷은행법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 심사 보류 이후 논의되는 것이라 관심이 쏠렸다. 또한 신용정보법은 발의된지 1년 만에 첫 논의되는 자리라 주목받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24일 발의된 것으로 이날 법안소위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논의에선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김종석 의원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자격의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ICT 주력 업체가 인터넷은행의 지분 보유한도를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타격을 입은 건 케이뱅크다.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가 인터넷은행법 시행을 계기로 지분을 34%로 확대하려다가 보류됐다. 금융당국은 KT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가 발목이 잡혀,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치면서 자기자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여야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완화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처벌 이력을 ‘최근 5년’에서 ‘최근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해당 규제를 없애는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대주주적격 요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날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은행법은 보류됐다. 소위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는 “다들 이견이 있어서 통과가 안됐다”면서 “다른 업권에서도 있는 대주주적격 심사를 특별히 인터넷은행만 규제를 풀어줄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3법’ 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미래 데이터산업의 발판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업계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 법안 발의 1년 만에 이날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를 가졌다.

신용정보법의 주요내용은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근거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정의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본인확인업무 허가를 간소화하고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여야 간의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소위를 참석했던 관계자는 “큰 이견은 없었다”면서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깐 논의할 시간을 갖기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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