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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블록체인 특구 지정됐지만···‘코인’ 외면 기조는 여전

IT 블록체인

블록체인 특구 지정됐지만···‘코인’ 외면 기조는 여전

등록 2019.07.25 17:17

장가람

  기자

정부,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블록체인 특구로는 부산 선정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기로

(사진-중기벤처부 제공)(사진-중기벤처부 제공)

혁신 기술 테스트 및 관련 기업 육성을 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한다. 산업 육성 목소리가 높았던 블록체인도 부산에서 산업육성 기회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기로해 반쪽자리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블록체인 특구에는 부산이 지정됐다. 제주도는 아쉽게 떨어졌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산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부산은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은 총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한다.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해,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 법적 문제가 있었던 민감함 개인정보는 오프체인에 저장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서버에 저장, 개인정보다 아닌 위치값을 해쉬(Hash)화해 블록체인 위에 두는 식이다.

단 정부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달리 가상화폐 허용 금지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지역화폐로 코인 생태계를 대신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디지털 지역화폐는 가상화폐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한다.

특구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 부여하나, 기업이 부산은행을 이용해 가상화폐 계좌를 열거나 자금모집을 진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이 제대로된 규제 해소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코인과 분리가 힘든 퍼블릭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하면, 실질적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허가된 사업자로 노드를 구성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굳이 코인이 필요없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달리 퍼블릭 블록체인은 코인으로 인해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발행 없이는 사업이 어렵다”며 “싱가포르와 같이 단계적 ICO(코인시장공개) 등을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코인 이코노미 기반의 퍼블릭 블록체인 역시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 역시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정부 주도의 공공·민간산업 위주의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가 기대된다”면서도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자 대부분이 코인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코인이 금지된 부산으로 내려가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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