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 서울 11℃

  • 인천 9℃

  • 백령 9℃

  • 춘천 10℃

  • 강릉 14℃

  • 청주 12℃

  • 수원 9℃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6℃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카카오, 개업 2년 만에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상보)

카카오, 개업 2년 만에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상보)

등록 2019.07.24 16:02

정백현

  기자

금융위,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적격’ 의결특례법 시행 이후 첫 ICT기업 대주주 승인한투지주, 향후 1년 내 잔여 지분 처리해야

카카오뱅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카카오뱅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카카오가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후 만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 측이 신청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유효 주식 중 34%를 보유하게 돼 지난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ICT회사 자격으로 은행 최대주주에 오른 회사가 됐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명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전부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례법에 별표로 명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는 대주주가 될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의 요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카카오는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당초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시 누락 논란 등으로 인해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제처가 이들 사안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난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다.

한편 카카오에 이은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내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현행 34%-1주에서 5%로 낮추고 남은 지분을 제3자에 처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자산운용 등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이들 지분을 나눠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해당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원활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 측이 카카오뱅크의 잔여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내부 논의 후 금융위에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하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