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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오늘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화

시중은행, 오늘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화

등록 2019.04.01 11:33

정백현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오늘부터 각 은행들은 신규 대출 신청자나 대출 갱신·연장 희망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자들은 본인의 기초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전결금리가 각각 구분 제시돼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25일 개정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과제별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은 모든 대출 고객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대형 시중은행은 1일부터 산정내역서 제공이 가능하며 기업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은 시스템 정비 과정이 필요해 4월 중순부터

신규 대출자는 전결금리 등 대출 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자는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수령희망여부와 수령방법 등이 결정된다.

대출자들에게 산정내역서가 제공됨에 따라 앞으로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항목별 금리가 각각 구분 제시됨에 따라 대출자의 이해도와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이 명기돼 대출자들이 실질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은행이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 효과만큼 금리를 내릴 수 있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 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가산금리 항목의 주기적 재산정 등으로 합리성을 높이며 여신 심사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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