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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등록 2019.01.23 17:58

정백현

  기자

증선위 정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증선위 정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JW중외제약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JW중외제약에 대해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의 행정제재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JW중외제약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JW중외제약은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어야 하나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대체하고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한 연령분석을 누락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JW중외제약이 폐업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음에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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