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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줄고 건강보험도 소폭 인상

[공시지가 이해와 오해②] 기초연금 대상자 줄고 건강보험도 소폭 인상

등록 2019.01.14 06:33

김성배

  기자

기초연금 건보료 등 복지혜택·세금체계에 영향이은권, 공시가 30%↑ 9만5000명 연금 제외政, 건보료 인상률 최대 4%···보완책 마련 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최근 집값 오름세를 반영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물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세금 부과 기준이면서도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임대주택 등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동시에 활용되기 때문에 복지수급 체계 전반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단독주택 등 공시지가 상향으로 적지 않은 고령층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주택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과 정부측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단독주택 등 공시지가 현실화로 기초연급 수급자가 대거 탈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반면 정부는 주택공시가격이 30%까지 오르더라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약 4%수준에 머무는 등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전국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9만5151명(서울 1만9430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5만6836명(서울 1만1071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13.4% 오른다는 추정치도 공개했다.

반면 복지부는 공시가격 30% 인상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약 4% 수준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오를 때 경우에 따라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로 이는 지역가입자가 공시가격 5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고가·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기준 변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현상을 우려한다. 보유세를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서민 기초연금 발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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