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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종합)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종합)

등록 2018.11.28 07:54

이한울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인천광역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의결(11월 14일)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 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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