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우리은행, '라임 중징계' 수용키로···"행정소송 포기"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징계 부과 후 90일)을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엔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 등 징계를, 손 회장에 대해선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우리은행의 소송 가능성을 점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