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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일제 실태조사

방통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일제 실태조사

등록 2018.07.03 09:08

정재훈

  기자

작년 조사 이어 5개사 추가 조사시정명령 8개사는 후속조치 점검

한 시민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한 시민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달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의 잇단 해킹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바 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신규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들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를 비롯해 야피안(유빗), 리플포유, 비즈스토어, 이야랩스, 코인플러스, 씰렛 등 총 10개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0개 업체 가운데 조사 기간 중에 서비스를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8개사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월 방통위로부터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 업체는 지난해 조사에서 제외됐던 5개 거래 사이트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 프로그램 방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과정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및 이용자 권리 등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조사와 더불어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8개 거래소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빈번한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우려가 높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등에 대해 허술한 보안 관리 실태를 보이는 거래소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많게는 하루 수백억원대의 거래가 발생하는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방통위는 고작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나마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따른 제재로,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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