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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갑질 관행 완화···더욱 개선돼야”

공정위 “유통분야, 갑질 관행 완화···더욱 개선돼야”

등록 2018.02.01 07:41

주현철

  기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거래관행 개선세종업원 파견, 판촉비 부담 등 여전히 남아

공정위 “유통분야, 갑질 관행 완화···더욱 개선돼야”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한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이 상당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공정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이 98.7%로 집계됐으며, 응답한 납품업체 중 84.1%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12년 1월)된 이후 유통분야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금(89.4%), 대금 감액9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행위의 경우 개선됐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년도(61.9%) 조사결과에 비해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한 업체의 98.7%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과정에서 종업원 파견(12.4%), 판매촉진비용 부담(7.8%), 상품판매대금 지급 지연(7.2%) 등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한 사례는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순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점에 남품상품의 판매 대급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남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 남품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조사결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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