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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해도 괜찮아”···재창업 사회적 안정망 구축

[경제법안 돋보기]“실패해도 괜찮아”···재창업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록 2018.01.25 14:22

임대현

  기자

기금 운용 통해 창업 실패자 지원 방안 마련재창업 중요성 커져···창업자 안전망 구축해야실제 창업 실패로 재창업 발목 잡히는 사람 많아

“실패해도 괜찮아”···재창업 사회적 안정망 구축 기사의 사진

흔히 창업하면 떠오르는 도시는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가장 유명하다. 실리콘벨리는 많은 창업자가 몰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이유를 ‘재도전의 기회’에서 유추할 수 있다. 실리콘벨리가 창업에 실패한 이들에게 재도전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사업재생관리협회(Turnaround Management Association)를 통해 기업의 회생 또는 청산절차에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사업재생과 청산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패기업의 경우, 과중한 채무 등을 조정하고 재기하기 위한 통합적 법적 보호 장치로 파산법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도 재창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번 창업에 도전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고, 창업에 실패한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재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창업에 실패한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완벽하지 못하다. 창업의 실패로 생계유지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생긴다. 재창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창업 도전자들도 두려움을 가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21일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창업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많아 실패에 대한 부담감 등이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초기창업자의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초기창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금은 가입자에 대한 대출,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실패 시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 동안의 정책이 창업 지원에 집중되면서, 창업자들의 실패에 대한 불안감에는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초기 실패 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되는 사례가 많아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하는 진정한 창업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됐다. 하지만 법안에 대해 세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이슈에 비해 다소 묻힌 상황이다.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창업기업 생존율은 1년차 62.4%에서 3년차 38.8%로 하락하고, 5년차는 27.3%를 기록했다. 따라서 창업 초기에 사업실패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안정 자금 및 재창업 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사업실패자에 대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정책목적 및 가입대상 등 사업내용이 일부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받았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은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보고서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른 유사 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고, 복권기금이 포함되는 것도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수익금을 이미 10개 기금에 배분 중이라고 지적했다.

허영구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감하는 뜻을 내놓았다. 허 실장은 “신규창업하고 재창업하고 정부가 구분해서 지원을 한다. 신규창업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며 “그런데 저희들은 재창업도 신규창업과 마찬가지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실잘은 “창업자가 1차 창업 때 잘 안됐을 때, 창업에 대해서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체납이나, 종업원 임금이 밀렸다거나, 금융권에 자금을 빌리다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재창업이 발목이 잡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재창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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