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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가상통화거래소 오늘부터 현장조사

공정위, 13개 가상통화거래소 오늘부터 현장조사

등록 2017.12.20 16:58

주혜린

  기자

방통위, 법규위반 거래소에 과징금·과태료 가상통화거래소 본인확인시스템 내달 가동

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사흘간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가상통화 거래소 본인확인시스템은 다음 달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약관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ISMS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점검결과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중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이용자확인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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