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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장’ 재도약 가능할까

[확대되는 ISA②]‘국민통장’ 재도약 가능할까

등록 2017.08.18 15:33

이승재

  기자

최근 세법개정안 통해 ISA 혜택 강화대상에 노년층·주부 등 여전히 제외내년 말 끝나는 가입 기간도 걸림돌

2017년 세법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자료=기획재정부 제공2017년 세법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기존 ISA의 장점을 극대화해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신(新)ISA’가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셈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국민통장’이 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3월 도입됐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예상보다 저조한 수익률과 제한적인 혜택 등으로 인기몰이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SA가 나오기 전부터 업계 내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실적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ISA가 포함됐다는 데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퇴직·폐업 등 예외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내년부터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서민형의 경우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최대 2배 늘어나며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농어민의 경우 현재 일반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요건 충족 시 서민형 가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비과세 한도 금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의무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개선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ISA 개편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많은 부분 누락돼 다소 아쉽다는 견해도 나온다. 특히 가입대상에 여전히 주부와 노년층이 빠져있는 것은 중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ISA의 목표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명시돼 있는 가입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SA 가입 기간이 내년 말인 것도 문제다. 실질적으로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한 혜택은 1년이면 끝나는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서민층 재산증식을 위해 1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ISA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민형과 농어민을 제외한 일반형의 경우 세제 혜택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입자 비중이 높은 일반형 ISA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기존과 비교해 100만원 늘었으나 이를 비과세 혜택 기간인 5년으로 나눌 경우 연간 한도는 20만원에 불과하다. 서민형 충족 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신ISA’ 출시 필요성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황 협회장은 지난해 말 출입기자단 정기간담회에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ISA 완결판을 만들고 싶다”며 “주니어 ISA, 학자금 ISA 등 목적형 ISA 만들어 금융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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