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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한 ISA, 여전히 아쉬운 금융투자업계

재정비한 ISA, 여전히 아쉬운 금융투자업계

등록 2017.08.04 08:16

이승재

  기자

중도인출 허용.세제 확대 긍정적‘주부·노년층’ 제외 반드시 개선돼야가입기간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장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무가입 기간이 비교적 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도인출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정안에 ISA 가입대상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ISA 혜택 확대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지난해 3월 ‘국민통장’이 되겠다는 목표로 야심 차게 출발했으나 최근 들어 가입자 수 확대가 더딘 상황이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ISA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황영기 금투협회장은 기존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신ISA’ 출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업계의 바램을 반영해 ISA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가 종전 250만원에서 500원으로 최대 2배 늘어난다.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내년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ISA는 퇴직,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농어민을 위한 혜택도 강화했다. 현재 일반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요건 충족 시 서민형 가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비과세 한도 금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의무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이번 ISA 세제 개편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도인출 허용과 세제 확대는 긍정적이나 가입대상에 주부와 노년층이 여전히 빠져있는 것은 중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ISA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 국민의 재산 증식 상품으로 ISA가 태동된 것인데 여기에 모든 국민이 포함되지 않고 급여소득자만 들어간 것은 아쉽다”라며 “특히 주부와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ISA 가입기한 종료가 내년 말인 것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혜택들은 결국 1년이면 끝이 나는 셈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내년이면 종료되는 ISA 가입기한을 영구 혹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제 혜택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입자 비중이 높은 일반형 ISA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견해다. 기존과 비교해 100만원 늘었으나 이를 비과세 혜택기간인 5년으로 나눌 경우 연간 한도는 20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제도 개선안에는 일반형 ISA 세제혜택을 4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해외의 성공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18세 이상,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인출 제한이 없으며 세제 혜택의 경우 영국은 연간 총 1만5000파운드(약 3000만원), 일본은 연간 100만엔(약 100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출시 3개월을 경과한 25개사의 204개 일임형 ISA 모델 포트폴리오(MP)의 누적 수익률은 평균 5.9%로 집계됐다. ISA 출시 이후 수익률은 7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다만 최근 6개월 수익률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4.4%로 집계됐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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