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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두산인프라코어··· 남은 장애물은 ‘영구채’

한숨 돌린 두산인프라코어··· 남은 장애물은 ‘영구채’

등록 2015.12.24 11:27

수정 2015.12.24 13:50

김민수

  기자

공작기계 부문 매각 성공으로 자금조달 숨통‘2012년 발행’ 영구채, 스탭업 조항 논란 재점화5년 후 5%P·7년 경과시 2%P 가산··· 이자 압박 커지는 구조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작기계 부문 매각에 성공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업황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난 2012년 발행한 영구채(Perpetual Bond)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전날 공작기계 부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PEF)인 스탠다드차타드(SC)프라이빗에쿼티(PE)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SC PE는 매각가로 1조36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번 매각으로 얻게 되는 현금을 곧바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 227.03%를 기록했던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자본잠식’ 우려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계열사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구체화됐음에도 여전히 두산인프라코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됐던 신입직원까지 포함된 희망퇴직과 더불어 이번에는 ‘영구채의 저주’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채는 만기 없이 이자만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특정한 조건이 붙지 않을 경우 원금 상환 의무가 없어 일반 회사채와 달리 국제회계기준 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통상 영구채는 일반기업 대신 국제결제은행(BIS) 레버리지 비율을 맞춰야 하는 은행이 주로 발행하던 채권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국내 제조기업으로는 최초로 두산인프라코어가 5억달러의 영구채를 발행해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지난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의 신종자본증권인 5억불 영구채 발행 서명식에서 강만수 당시 KDB산은지주 회장(왼쪽)과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지난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의 신종자본증권인 5억불 영구채 발행 서명식에서 강만수 당시 KDB산은지주 회장(왼쪽)과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당시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 국채 5년물에 2.65%포인트를 가산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은 채권 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스탭업 조항을 포함시켰고, 채권자에게는 발행 5년 후 원금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도 첨부했다. 때문에 일반적인 영구채와 같이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이 불거지기도 했다.

양 측의 대립은 이듬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소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7년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금리가 추가되고, 7년이 경과하면 연 2%의 금리가 다시 추가되는 조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영구채가 아닌 사실상 5년짜리 비유동채권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금리 수준이 크게 오르는 2017년을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 상태가 훨씬 악화됐다는 데 있다. 영구채 자체는 자본으로 분류돼 부채비율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자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하면 재무구조 역시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동발(發) 저가 수주 후폭풍으로 올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뿐 아니라 두산그룹 전체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3분기까지 두산중공업이 4744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비롯해 두산인프라코어 2465억원, 두산엔진과 두산건설 각각 2961억원, 1453억원의 적자를 시현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는 추세다.

채권자들이 풋옵션을 실제 행사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옵션에 따르면 채권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이 두산을 대신해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여기서 SPC는 영구채 발행시 신용공여를 제공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조달받고 매입한 채권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주식교보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은행들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 위험 부담을 그대로 떠 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해당 조항이 발동되는 2017년 10월까지는 남아 있는 시간이 적지 않은 만큼 지금의 논란이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저유가 부담으로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했던 건설·중공업 부문이 큰 타격을 받았고, 최근 사업자로 선정된 시내 면세사업 역시 이익 기여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거 영구채 발행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이 재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된 게 사실이지만 영구채 이슈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부메랑이 돼 날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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