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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태영건설, 4대강 저수지 공사 짬짜미 덜미

한화·태영건설, 4대강 저수지 공사 짬짜미 덜미

등록 2015.10.11 15:20

박종준

  기자

검찰, 두 회사 법인 및 임원 2명 기소...사전 투찰 가격 짬짜미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4대강 관련 관급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두 회사 임원 각각 1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업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0년 11월 발주한 경북 성주군, 봉화군 등 3개군 관내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제3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서 건설 수주를 담당하던 상무보 정모씨(56)와 상무 이모씨(53)는 당시 입찰 공고가 나오자 서울 모처에서 만나 투찰 가격담합을 사전에 모의한 후 실무자 등을 통해 입찰 과정에서 실행했다.

결국 두 업체는 사전에 모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한화건설이 474억9232만원으로 낙찰됐다.

해당 공사 입찰은 가격이 30%와 설계가 70%로 낙찰되는 조건(점수)이었다.

해당 공사는 저수지 둑을 높여 용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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