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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사면 특혜 담합 건설사 72.7%가 ‘대기업’”

[국감]“광복절 사면 특혜 담합 건설사 72.7%가 ‘대기업’”

등록 2015.09.08 13:44

김성배

  기자

8일 김기준 의원 국감 자료

조달청이 처분했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8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이다.(조달청 처분) 이 중 대기업이 32개사(72.7%), 중견기업이 10개사(22.7%), 중소기업이 2개사(4.6%)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에 대한 광복절 사면은 ▲2015년 8월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 ▲사면 이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공공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들이 관련된 공사는 4대강 턴키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두 건에 몰려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21개사(47.7%), 4대강 턴키 공사에 17개사(38.6%, 1차 14개사 2차 3개사)가 관련돼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대기업은 71.4%인 15개사였다. 중견기업은 5개사(23.8%),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했다. 4대강 턴키 공사 관련해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17개사 중 대기업은 13개사(76.5%)였으며, 중견기업은 4개사(23.5%)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결과적으로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담합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용서 없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대한 사면 조치로 대한민국을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복절 사면 특혜 담합 건설사 72.7%가 ‘대기업’” 기사의 사진



“광복절 사면 특혜 담합 건설사 72.7%가 ‘대기업’” 기사의 사진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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