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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14명 광복절 특사 포함···김승연·구본상 등 제외(종합)

기업인 14명 광복절 특사 포함···김승연·구본상 등 제외(종합)

등록 2015.08.13 15:37

정백현

  기자

재계, 최태원 회장 사면 환영 속 아쉬움 드러내···“경제 살리기 위한 고용 창출에 매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14명의 기업인이 포함됐다. 그러나 재계가 건의했던 광범위한 기업인 사면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확정·재가했다.

이날 오전 11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명단에서 대기업 관계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고문(전 한화건설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고문(전 여천NCC 대표) 등 3명을 비롯해 14명의 기업이 포함됐다.

최태원 회장은 잔여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復權) 조치됐고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현중 고문 등 12명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형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 단행됐다. 더불어 1명의 기업인은 특별복권 조치됐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 7개월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최 회장에 대한 사면 효력은 14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돼 이 시간을 전후해 교도소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권 조치된 김현중 고문과 홍동옥 고문은 각각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회사에 15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 3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고 지난해 풀려났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했고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했다.

법무부는 “각 인사들의 경제 기여 공로와?죄질,?피해회복 여부,?국민적?공감대?등을?종합 고려해 결정했다”며?“이들이 경제 발전과?통합에?기여할?기회를?부여하고 국민이?공감할?수?있는?절제된?사면이?가능하도록?기준과?원칙하에?명단을 엄격히?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다른 기업인들도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됐다. 재계와 여당 등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선처를 수차례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뚜껑을 연 결과 이들은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승연 회장은 1993년과 2007년 횡령 혐의와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95년과 2008년 각각 사면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최 회장과 같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약 11개월의 형기를 남긴 최 부회장은 가석방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는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의 사면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오너의 복귀를 앞둔 SK그룹은 “국민과 정부에 감사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김승연 회장 대신 측근들만 사면 조치된 한화그룹은 “현실적으로 경영에 제약이 있지만 국가 경제 발전에 그룹의 역량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의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이를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 논평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인 사면의 뜻을 살려 선진적 기업문화를 더욱 뿌리 깊게 정착시켜 모범적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미래 번영을 잇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과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경제계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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