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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검은 그림자 재하도 관행···뿌리뽑을 방법 없나

[포커스]건설산업의 검은 그림자 재하도 관행···뿌리뽑을 방법 없나

등록 2015.07.17 07:07

서승범

  기자

어음지급·저가계약·대금미지급 등 문제투성이
원청 모르쇠 일관하다 뒤늦게 수습하기 ‘급급’
“2·3차 하도급 없애고 원청 책임제 적용해야”

서울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서울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


“운송기사 등 맨 마지막 하도급사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에서 대금을 지급하고도 재하도급 업체들이 하도 떼먹고 도망가거나 하는 일이 잦아 법정싸움까지 번지는 일도 빈번합니다”

수많은 덤프트럭이 오가고 굴착기와 지게차들이 바삐 움직이는 공사현장. 바삐 움직이는 인부들 속에 현장은 활기가 넘치지만 실상 그 안은 재하도급을 받아 일하며 혹여나 월급이 떼일까 걱정하는 근로자들이 태반이다.

◇서희건설 장전동 공사현장 하도급 대금지급 놓고 막장 드라마 = 건설업계의 재하도급 관행은 이전부터 당연시 해왔다. 원청이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사가 다시 재하도급을 이 업체가 또다시 하도급을 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이 탈 없이 진행되면 나쁠 것 없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다. 원청에서 지급한 대금을 하도급사가 나누고 또 나누고 하다 보니 맨 아래 하도급 업체에 가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많다.

첫번째 하도급업체는 원청사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재하도급사에게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심지어 지나치게 낮은 공사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업체도 다수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원청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장전동 서희스타힐스 현장에 참여한 토사반출 업체인 (주)신정개발은 재하도급 업체로부터 계약에 명시된 날에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 공사는 서희건설이 수주해 Y사에게 하청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D사에게, D업체는 J사에게 또 다른 하청을 줬으며, 마지막으로 신정개발이라는 기업이 J사에게 하청을 받아 해당 사업지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대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흙을 빼돌렸다”는 오명을 쓰고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현재 이 업체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후 대금을 받기 위해 J사에 연락하고 있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개발 관계자는 “J사가 우리 전 업체한테도 똑같이 고소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업체 전화는 받지도 않으면서, 타 업체를 재고용해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새 업체에게는 우리한테 돈을 다 지급했다고 했다더라. 전표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아 완벽히 제출했더니 잠적했다. 일한 근로자 임금도 못 주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신정개발처럼 억울한 사건은 건설업계에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법적 소송 외에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승소하더라도 회사는 만신창이가 된다.

그렇다고 원청에다가 따질 수도 없는 일이다. 원청은 바로 밑 하도급사와만 계약을 체결한 것인 탓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원청으로써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원청 건설사도 재하도급 먹튀문제 골머리 = 원청이 앞서 중재를 해주거나 첫 계약부터 관리·감독을 잘했다면 재하도급사끼리 소위 ‘먹튀’ 문제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원청인 종합건설회사들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가 아프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재하도급업체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청에 못받은 대금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현장도 가동시켜야 하고, 도의적인 기업 이미지도 생각해서 대금 전부를 다시 지급해줘 계획했던 예산이 초과하는 일도 있다. 그렇다고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대금지급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다.

종합건설회사인 D사 관계자는 “정상적으로라면 2차 하도급사는 바로 위 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고 법적으로 보상권 신청 등 돈을 지급 받는 게 맞다”며 “그런데 이 하도급사들이 도망가거나, 원청 핑계를 대고 잠적해 대금을 못 받은 재하도급업체들이 원청에 요구한다”고 하소연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차·3차까지 넘어서 하도급을 주는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재하도급사에서 대금 지연·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원청사가 보증해주는 법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금이 내려가면서 줄어들어 밑에 재하도급사들이 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원청에서 모든 하도급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일이 생겼을 때 종합건설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보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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