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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용적률 사고판다

재건축시 용적률 사고판다

등록 2015.07.10 08:25

김성배

  기자

국토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땅 주인끼리 협정 이뤄지면 20% 더 허용

재건축할 때 붙어 있는 땅끼리 용적률을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용적률을 주고받는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노후건축물 리뉴얼 활성화와 중단된 건축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10일 건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인접한 복수의 재건축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9%(248만동)에 이르는 반면 재개발 사업이 부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접 대지를 결합하면 건축물당 용적률 조정이 가능해진다. 단일 대지에서는 한 건물의 층수를 낮추고 다른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주인이 다른 별개의 대지 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건축주가 용적률을 100% 낮추면 다른 건축주는 용적률을 100% 올려 재건축을 하는 ‘용적률 주고받기’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복수의 건축주들이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도를 통해 각자 건물의 용적률을 조정하게 할 방침이다. 용적률을 낮추는 건축주가 그만큼 용적률을 가져간 다른 건축주로부터 금전 보상을 받는 ‘용적률 거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 동일 블록 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재건축을 앞둔 대지로 제한된다.

용적률 조정 폭이 지역별 기준의 20% 이상 조정되면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20%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명동·인사동 등의 노후 건축물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재개발 시 건폐율은 60~80%로 제한돼 있는데, 건폐율 탓에 재건축을 꺼리는 데다 단속을 피해 건폐율을 100%까지 늘리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이다.

중단된 건축사업을 재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건축을 재개할 경우 2018년까지 취득세 35%,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건축물 용도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제한도 대폭 풀기로 했다. 민간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은 5년 이상 활용하지 않는 재산만을 5년 이내로 임차해 개발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공공청사 개발에도 민간이 참여토록 하고 민간투자자가 토지 등을 최대 50년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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