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땅 주인끼리 협정 이뤄지면 20% 더 허용
10일 건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인접한 복수의 재건축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9%(248만동)에 이르는 반면 재개발 사업이 부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접 대지를 결합하면 건축물당 용적률 조정이 가능해진다. 단일 대지에서는 한 건물의 층수를 낮추고 다른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주인이 다른 별개의 대지 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건축주가 용적률을 100% 낮추면 다른 건축주는 용적률을 100% 올려 재건축을 하는 ‘용적률 주고받기’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복수의 건축주들이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도를 통해 각자 건물의 용적률을 조정하게 할 방침이다. 용적률을 낮추는 건축주가 그만큼 용적률을 가져간 다른 건축주로부터 금전 보상을 받는 ‘용적률 거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 동일 블록 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재건축을 앞둔 대지로 제한된다.
용적률 조정 폭이 지역별 기준의 20% 이상 조정되면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20%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명동·인사동 등의 노후 건축물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재개발 시 건폐율은 60~80%로 제한돼 있는데, 건폐율 탓에 재건축을 꺼리는 데다 단속을 피해 건폐율을 100%까지 늘리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이다.
중단된 건축사업을 재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건축을 재개할 경우 2018년까지 취득세 35%,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건축물 용도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제한도 대폭 풀기로 했다. 민간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은 5년 이상 활용하지 않는 재산만을 5년 이내로 임차해 개발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공공청사 개발에도 민간이 참여토록 하고 민간투자자가 토지 등을 최대 50년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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