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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한도 40%→70%로 상향

퇴직연금 투자한도 40%→70%로 상향

등록 2015.07.08 16:51

이경남

  기자

금감원, 퇴직연금감독규정 포지티브서 네거티브로

앞으로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 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된다. 아울러 개별 비보장자산별 별도 운용 한도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모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 위험자산의 총 투자 한도만 현행대로 적립금 대비 70%로 유지하고 개별 위험자산별 운용 한도는 폐지해 100%까지 가능해진다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DC·IRP형 퇴직연금의 총투자 한도는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 채권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기존과 같이 투자를 금지하지만 특별자산펀드와 혼합자산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금지 대상을 축소할 방침이다. 비보장자산별 운용 한도는 DB형과 마찬가지로 100%까지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 도입과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 2014년 8월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라며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와 가입자보호 장치 강화 내용 등을 반영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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