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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 ‘금융위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2보)

임영록 KB금융 회장 ‘금융위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2보)

등록 2014.09.16 23:38

수정 2014.09.16 23:41

최재영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선택했다. 임 회장은 16일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징계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은 이날 오전 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재 취소를 신청한다”며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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