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은 이날 오전 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재 취소를 신청한다”며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