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6℃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5℃

금융당국, 위법행위 발각된 임원·기관에 과징금 확대

금융당국, 위법행위 발각된 임원·기관에 과징금 확대

등록 2014.09.16 15:56

손예술

  기자

금융당국이 위법행위를 하다 발각된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위를 높인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제재관행과 면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원래 기관만이 아닌 CEO 및 임원까지 포함시키고 금융기관들의 과징금 부과액수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부당이득을 얻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추정이 가능한 경우, 위반행위로 시장질서 또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현재 은행법 상 범죄 연관 규모와 신용공여액 한도의 몇 %로 규정되고 있었던 과징금 금액도 조정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한을 폐지하고 징벌적 과징금 상한은 정액으로 설정하되 주기적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 측은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해 CEO와 준법감시인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통제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조정액 등은 연구용역 추진중으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