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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시작···검찰·변호인단, 추가 증거·증인 대거 신청

이석기 항소심 시작···검찰·변호인단, 추가 증거·증인 대거 신청

등록 2014.04.14 18:13

이창희

  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음모 및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 의원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지하혁명조직(RO)이 ‘결정적 시기’가 오면 내란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내란죄 뿐 아니라 무죄로 판결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는 변호인단은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은 부분까지 확실히 밝히겠다는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변론 의지를 나타냈다.

1심에서 111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32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별도로 이뤄졌지만 양측은 항소심에서 증거와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은 입증계획서를 통해 서증 등 증거물 114건과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증인 42명을 비롯해 사실조회 36건, 문서 송부 촉탁 3건 등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1심에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17일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오후 항소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의 조작사건”이라고 항의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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