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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비밀계좌 정리기간 부여”

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비밀계좌 정리기간 부여”

등록 2014.03.12 08:18

박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비밀계좌에 대한 정리기간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정리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적발되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반기 중 공문을 보내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기 위해 만든 비밀계좌에 대한 정리기간을 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회사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상품을 매매해야 하며 분기별로 회사 내부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한다.

문제는 증권사 임직원이 다른 증권사에 몰래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거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금감원이 실시한 부국증권 부문검사 결과 한 임원이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과 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회삿돈에 손을 대는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증권사 임직원에게 자체 정리기간을 주고 이후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현재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임직원과 증권사에 제재가 가해지고 개인에게는 별도로 과태료가 최고 5000만원 부과된다.

특히 정리기간 이후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괘씸죄’까지 더해져 징계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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